강의계획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과목정보 과목명, 교ㆍ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재, 수업 진행방법, 특이사항
평가기준 시험, 퀴즈, 과제, 토론, 출석, 수업참여도 등 성적 평가항목과 반영 비율
강의계획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평가기간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실시 및 과제물 제출 기간 등
유의사항 종강일 및 성적 보고일을 감안한 전/후기 학위신청자별 수강신청 가능여부 기재
수업
  • EBS미디어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한 과목에 한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 교수 1인당 학습자가 20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하여 강좌별로 운영강사를 배정합니다. 위의 경우, 강의교수와 담당교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지된 학사 일정을 준수합니다.
출석인정
  • 각 차시별 강의가 서비스 된 지 2주일 이내 강의를 수강해야합니다.
  • 각 차시별 진도율의 100% 이상을 수업해야합니다.
  • 과목 유형별 총 30차시 또는 45차시 출석을 기준으로 최종 출석률을 산정합니다.
시험응시
  • 타인에 의한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시험에 응시가능합니다.
  • 퀴즈, 시험 등의 평가는 학사관리 시스템(LMS) 내에서만 진행 되며, 과제물 등으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 학습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시험기간 내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공결에 해당 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추가시험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결처리]내용 참조)
  • 장애 학습자의 경우 9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합니다.(장애여부 판단은 교육원에서 별도로 판단)
공결처리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위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 공결 처리
    가.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
    - 학습자가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 기말고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합니다.

    나. 출석
    - 공결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결사유가 발생한 해당 주차에 공결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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