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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실습] 2026년 2학기 4기수 ★07월 10일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안내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6.02.11|조회수 : 633

 

 

 

 

 

 

 ※ 2026년도에는 3월/ 7월 / 9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개강 예정입니다.

  - 실습과목의 수강신청의 경우 개강일로부터 최소 1~2달 전까지 수강신청 완료되어야만 개강전 실습 1차서류 제출 등 정상적인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신청 이후에는 각자 실습기관을 미리 섭외해야 함을 알립니다.

  - 위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실습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선정된 실습기관 찾는 방법 (2024.07월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 찾기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 

   ① 위 링크 클릭하여 >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해당 페이지에서 실습할 지역 선택 > 실습기관 확인하기.

    -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된 기관 리스트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섭외하고 싶은 실습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 등으로 문의하기.
    - 실습생을 구하는지?, 실습인정기간 내에 실습진행이 가능한지? (해당 기수에 적용되는 인정기간으로 말씀하셔야 함)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습기관마다 섭외 확정 기준이 다르므로 가능한한 실습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화통화로만 섭외가 완료되는 곳도 있고, 따로 면접을 보는 곳도 있고, 실습생프로파일과 실습신청서 발송해야만 섭외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습생프로파일과 실습신청서를 미리 원하는 곳이라면  실습기관의 별도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신 후 양식이 상관 없다면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 다운 후 한글양식에 기재하여 해당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기관에 먼저 제출하시더라도, 추후 본 교육원 1차서류 입력 기간에도 유사한 항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므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④ 만약 실습기관이 잘 구해지지 않는 다면,  지역 범위를 넓혀보시거나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실습기관을 위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
    - 선정된 기관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존재합니다.
    - 예시)  재활원, 그룹홈, 요양센터, 재가센터, 장애인작업장, OO의 집, OO병원, 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 보호센터(주간보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 장애인/청소년 보호기관 등등.

   ⑤ 하단 서류제출 일정의 1차서류 제출기간까지 실습기관 섭외가 되지 않는 다면, 자동적으로 다음 개강반으로 이관 처리되므로 참고 요망.

 

  

1.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구성 요소

 1) 구성요소 

실습과목

수강신청

+

15주차

온라인 강의

+

현장실습

진행

+

세미나 출석

(신법)

+

각종

서류 제출

 

   ※ 5가지 모두 완료 되어야만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이수 가능

     

2) 습과목 수강신청 조건

 ※  수강신청 시기 :  2026년 5월 말까지 권장.

    - 위 수강신청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정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원으로 문의 필수.

       또한 정원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② 1차서류 제출 마감기간까지 실습기관 섭외 및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1) 선이수과목을 충족한 자

 필수과목 4선택과목 2개 이상 이수완료자

 

 (2) 실습 가능한 지역 확인

  ※ 실습기관 위치 기준으로, [실습불가지역]에 속할 시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습가능지역

 서울 및 경기 인천 일부지역

 ※ 단, 정확한 가능여부는 시설 섭외 이후 교수자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습불가지역

인천 : 영종도, 옹진, 강화, 백령도 및 산간 도서지역 불가

 

 

   (3참고사항 (필독)

 ※ 정원 미달 시해당 분반은 폐강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한 분반이 폐강된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가능한 다른 분반으로 우선 안내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수업 일정 및 시간이 달라짐) 

 

2.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실습시간

   -  반드시  실습인정기간  내에  실습  진행  완료

   -  서류 관련한  제출 일정은 (하단의 4. 서류 제출일정참고

  

   1) 과목 운영 일정

구 분

날 짜

진 행 내 용

 개강일 종강일 

 2026.07.10 () ~ 2026.10.22 (

온라인 강의수강 (15주차)

 실습 인정 기간 

 2026.07.17. () ~ 2026.10.04. (일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  

 

※ 실습인정기간 내 반드시 실습 진행 완료

 

 

 

  

   2) 법 구분에 따른 실습시간

구 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기준

실 습 시 간

신 법

2020.01.01. 이후처음 학습을 시작한 자

총 160시간

구 법

2019.12.31. 이전에 이수한 과목이 있는 자

총 120시간

 

 

 

 

3.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 세미나 운영방식  

구 분

진행 여부

실습세미나 진행방식  [ 참여 횟수 ]

 장 소

신 법

 필수 참석 

대면방식 오프라인 출석세미나  [ 1, 2, 3차 필참 ]

(아래  세미나 분반별 시간표 참고)

   EBS미디어원격평생교육원 강의실

(3호선 안국역 주변) 

구 법

없음

없음

없음

 

 

 

   1) 세미나 필독사항

      < 주의사항 >

       신법대상자는 1,2,3차 필수 참석. (구법은 미참석

       세미나 지각결석 시 과락(F) 처리되므로 유의.

       세미나 일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경 불가

       - 세미나 당일에는 실습 진행 절대 불가. (세미나 당일 실습 진행 시해당 일자는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세미나 수업중에는 다른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출석 절대 불가.

 

      < 세미나 반배정 >

       반배정 방법   :  무작위 랜덤 배정. (반배정에 따라세미나 날짜/시간이 확정됨)

       반배정 시기   :  1차서류 마감후, 개강전에 세미나 분반 확정 관련하여 별도 개별 문자 안내 예정.

       반배정 전,  본인 반 미리 확인 및 선점 불가.

       추후 세미나 반배정 후,  본인의 실습일정 별도 점검 필수. (세미나 날짜와 겹치지 않는지)

  

   2) 세미나 분반별 시간표

분 반

세미나 참석 날짜

시 간

금 요 일 반 

1차세미나

2026-07-10 ()

 

-

2차세미나

2026-08-28 ()

3차세미나

2026-10-16 ()

토 요 일 반

1차세미나

2026-07-11 (토)

시 간 미 정 

(오전반/오후반)

2차세미나

2026-08-29 (토)

3차세미나

2026-10-17 (토)

 

  - 실습세미나는 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추가 30분 정도 실습 관련 교육원 중요 안내사항 있음.

    (**참석 필수이며, 약 2시간 30분 예정)

    (**중요 안내사항 : 주의사항과락사유, 2차서류 작성방법 등  → 실습과목을 이수하는데 있어 놓치면 안되는,  습 전반적인 과정 설명)

  

 

4. 실습기관 섭외 방법

1) 실습기관 찾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 찾기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 

   ① 위 링크 클릭하여 >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해당 페이지에서 실습할 지역 선택 > 실습기관 확인하기.

    - 2024.7월 이후로는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된 기관 리스트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 현장실습기관검색 ] 페이지는 최신 기관리스트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며,

      실제 기관 섭외시에는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실습기관 섭외 시 확인사항

      ※ 실습신청서 및 실습생 프로파일 : 추후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공문 발송시 같이 발송될 예정

      ※ 실습기관 섭외 또는 면접 시 [실습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 상단의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을 활용 요망

 

 (1) 실습 인정기간 내 실습가능 여부 확인하기

  

 실습기관 선정시 주의사항 ]

   기관 선정시 , (첨부파일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현황 엑셀파일 내 "선정유효기간반드시 확인.

   선정유효기간 내에만 실습진행(실습인정가능.

   실습 종료예정일 전에 선정유효기간이 먼저 종료된다면 다른 기관 섭외 필수

 

    학습자가 실습기관을 섭외할 때실습기관에서는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자 본인이 선정유효기간에 대해 확인 및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유효기간 내 실습시간을 채울 수는 있으나 여유 기간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여유기간이 많은 다른 실습기관을 섭외할 것을 권장함

        (추후 실습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습일정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별도 조치가 불가하여 실습과목 이수가 어려워지기 때문 )

 

 

 (2) 실습 세부일정 확인하기

  구법대상자 120시간신법대상자 160시간에 맞춰서 실습일정 조율

  세미나 수업과 실습시간이 겹치면 절대 안됨

 

 (3) 실습기관 정보 확인하기

  실습부서실습분야실습내용 확인

  실습지도자 성함

  실습기관 팩스 및 이메일 (*해당 이메일주소로 실습의뢰 공문이 발송되므로 정확히 확인)

 

 

3) 실습기관 섭외 및 실습 진행 중 주의사항 (중요)

  아래 실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습시간 인정 불가

  허위로 실습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즉시 과락 처리

  아래 실습 기준을 벗어나거나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자격증 발급을 받은 경우

  추후 자격증 발급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한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1) 실습기관

  재직 중인 직장 내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준 선정된 기관만 실습이 가능하며,  실습기관 선정시  실습기관 선정리스트 내 "선정유효기간반드시 확인

  

 실습기관 선정시 주의사항 ]

   기관 선정시 , (첨부파일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현황 엑셀파일 내 "선정유효기간반드시 확인.

   선정유효기간 내에만 실습진행(실습인정가능.

   실습 종료예정일 전에 선정유효기간이 먼저 종료된다면 다른 기관 섭외 필수

 

   학습자가 실습기관을 섭외할 때실습기관에서는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자 본인이 선정유효기간에 대해 확인 및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유효기간 내 실습시간을 채울 수는 있으나 여유 기간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여유기간이 많은 다른 실습기관을 섭외할 것을 권장함

    (추후 실습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습일정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별도 조치가 불가하여 실습과목 이수가 어려워지기 때문 )

 

 

  (2) 실습지도자

  실습지도자 1인당실습 동시지도 인원은 5으로 제한

  여러 명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을 받을 수 없고반드시 지정된 1명만 가능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1명 초과일 경우 교육원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관실습은 반드시 실습지도자가 근무할 때 실습지도를 받을 수 있음. 본인의 담당 실습지도자 없이 실습진행 절대 불가. (*실습지도자 연차/월차/병가인 경우실습일정 변경 필수)

   

  (3) 실습시간

  - 1일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

  기관실습은 반드시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40시간 이내로만 실습진행 가능 (*1주 일요일~토요일 기준)

   10시 이후 야간실습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불가

  실습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불가

  ─└ 실습지도계획서  실습일지에 [ 식사지도 진행 ] 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실습시간 인정

  

《 실습 중 식사지도 관련 안내 》

 - 원칙적으로 실습생의 식사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나

- 실습기관 특성상 식사시간(간식시간 등)에 식사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필수 확인 필요

   *실습지도계획서* 에 [식사지도(간식지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습일지* 에도 실습생이 어떤 식사지도를 진행했는지 상세히 기재했는지?

-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식사지도는  인정  불가함. (실습생이 식사를 하다가 옆에 클라이언트를 도와준 경우이를 실습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


 

 

 

5. 서류 제출일정

   1) 1차 서류 (개강 전)

  ※ 실습 의뢰공문 발송 시 → *실습신청서* 작성하셨던 내용 첨부하여 발송되므로 자세히 작성 요망

  ※ 신청서 입력기간 지난 후  신청서 내용은 별도 수정 불가

  ※ 실습 상세일정은  *실습 상세일정 등록* 페이지에서 상시수정 가능

  ※ 교육원 사정에 따라 제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개강일 이후에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대 상

구 분

서 류 명

제출 기간

제출 경로

 

 

 

 

 

학습자

제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실습생 프로파일

‣ 실습기관 정보

 

 

 

 

 

수강신청 후

~26.06.10(수)

 [ 온라인 제출 ]

※ 제출 경로는 추후 문자 공지 

(*실습과목 수강신청

완료자에게만 발송)

 실습 상세일정 등록

 ※ 구법은 120시간신법은 160시간이 되도록

   총 실습시간 확인 후 저장.

 

 

온라인

서류 등록

(1)

‣ 성적증명서 (선이수과목 확인용)

 본교육원 이수자타교육기관 이수자 상관없이

  모든 실습생은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등록 필수

 

※ 구법 대상자의 경우,

   ① 2019 이전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② 이 외 선이수 성적증명서를

    1개의 알집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 


 

[ 온라인 제출 ]

※ 제출경로는 추후 문자 공지

(*실습과목 수강신청

완료자에게만 발송)

 

교육원

 

실습기관

메일로 발송

 

신청서 검토

공문 발송

 

‣ 실습 의뢰 공문

 실습신청서-실습기관정보-실습기관이메일

  공문 받을 메일주소로 기재 요망

 

26.06.24(수)

~26.07.02(목)

*발송 시, 

학습자이메일로도

동시발송됨

 

실습기관

학습자

교육원에 최종 등록

 

온라인

서류 등록

(2)

‣ 실습 지도계획서 

‣ 실습 의뢰 회신서

‣ 실습기관 선정확인서

  ※ 제출 전, 선정유효기간 확인 필수

  ※ 위 3가지 회신서류에 한해서, 한글파일 / PDF 파일 그대로 첨부 가능합니다.

      또한 스캔한 사본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진 촬영한 경우, 바닥이나 뒷 배경이 보이는 등의

      사진 찍은 티가 나지 않아야 하며

      A4용지로 출력시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첨부 불가합니다.

 

 

 

26.07.06(월) 

~26.07.15(수)


[ 온라인 제출 ]

 ※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공문 발송 후에 받는

회신 서류이며

추후 공문발송완료 문자 받으면

문자 안내에 따라 등록. 

 

 

 2) 2차 서류 (실습 종료 후)

  ※ 2차서류는 실습이 종료된 이후 제출하는 서류

구 분

서 류 명

서류작성자

제출 기간

제출방법

 

낱장서류

(원본)

 

 ‣ 실습보고서


 

학습자

 실습종료일에 따라 제출 마감일 상이함

 

[ 1차 마감 ]

실습종료일 기준 : ~ 09/16(수) 해당시 

서류 마감일 : 09/22(도착분까지

 

[ 2차 최종 마감 ]

실습종료일 기준 :  ~ 10/04(일) 해당시 

서류 마감일 : 10/06(도착분까지

등기 발송

 

 ‣ 실습확인서 1부

 ‣ 실습평가서 1

 (교육기관발송용)

 

실습기관

 ‣ 교육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 조천읍 중산간동로 945 (EBS미디어사이버평생교육원) 

 

 6. 성적평가 기준

 평가 요소 

평가 방식

비율

 온라인 

 출석수업 

   (1) 15주 동안 온라인 학습 진행

        - 출석인정 기간 내 학습 진행

        - 100% 수강 시 해당차시 출석인정

   (2) 현장실습 및 세미나수업 시 온라인수업 수강 불가

   (3) 온라인 강의 출석률은 80% 이상 시 이수 가능 (이론 과목과  기준 동일)

 15 %

 실습세미나

   (1) 신법세미나 3회 (오리엔테이션중간평가회종결평가회)

   (2) 지정된 세미나 일정에 따라 2시간 출석

   (3) 1회 이상 수업 불참 시즉시 과락 처리

   (4) 구법대상자의 경우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세미나OT 영상  100% 시  점수 부여 가능

5 %

 실습평가서 

   (1) 실습지도자가 실습현장에서 실습생 지도 · 관찰

50 %

 실습보고서 

   (1)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기간 내 실습보고서 제출

20 %

현장

점검평가

   (1) 사회복지실습기관 방문한 실습 지도교수의 학생평가 점수를 반영

   (2) 현장실습 시 실습생의 실습태도 적정성출석현황의 적정성,

        성실성종사자와의 관계성적정성일지작성 적정성을 평가

10 %

 

  

1) 수료 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목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2) 실습과목의 전체출석률 80% 이상인 자 (각 차시의 출석률은 100% 필수)

       (3) 세미나 총 3회 모두 참석한 자 (신법)

       (4)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는 자 (2차서류 등)

 

2) 이수 결격 사유 (F학점 처리)

      - 허위부정대리 실습 등 적발 시 경고조치 없이 즉시 F처리

      - 무단결석 2회 이상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가 어렵다고 통보할 경우

      - 세미나 수업을 한번 이라도 결석한 경우 (신법의 경우)

      - 온라인 출석수업 전체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 출석실습평가서실습과제 성적 등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총 실습 시간 120시간 또는 160시간 이상이 안 될 경우

 

 

7. 기타사항

1) 분반별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 또는 세미나일정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 Q1 : 실습세미나만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실습 수강신청하거나, 실습 온라인 강의를 나중에 들어도 되나요?

          또는 실습 온라인 강의만 먼저 들어 놓고, 실습 세미나랑 기관에 나가는 현장실습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 A1 불가합니다. 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 이라는 하나의 과목이라서

         [실습세미나 일시], [온라인 강의 출석인정기간], [실습인정기간(기관에 나가는 현장실습 기간)] 등이 개강일에 따라 상이하며

         위 3가지는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기수마다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최종 실습과목 과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한 기수에 맞는 학사일정 대로 평가요소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개강 당일에 실습 학사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등록된 이메일로 미리 발송해 드리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2 : 지금 사회복지 관련 이론 과목을 수강중인데, 이론 과목이 모두 끝나야지만 실습을 수강신청 할 수 있나요?

           1학기 2학기 사이에, 그 중간에 할 수는 없나요? 

 

- A2 : 이론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에 수강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실습과목의 경우, 선이수과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공 필수과목 4개이상,  전공 선택과목 2개이상을 이수한 자만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웬만하면 첫번째 학기에 필수4개, 선택2개를 같이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첫학기가 끝난 상태라면 담당자분께 실습 수강 관련 문의를 주시면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1][1][8][실습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사용] 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_2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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