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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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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100% 온라인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00%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신법 대상자(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자)는 교과목 17과목(51학점)
* 구법 대상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자)는 교과목 14과목(42학점)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상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있습니다.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7과목 )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7과목 )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7과목 )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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