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이수요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100% 온라인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00%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신법 대상자(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자)는 교과목 17과목(51학점)
* 구법 대상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자)는 교과목 14과목(42학점)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
(2020.1.1 ~ 적용)
자격기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참고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학력 인정자 : 17과목(51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27과목(80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교과목,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으로 구성된 이수과목기준안내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
(2010.3.19 ~ 2019.12.31)
자격기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참고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학력 인정자 : 14과목(42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27과목(80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교과목,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으로 구성된 이수과목안내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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